재경원, 신설투신 허용여부 고민..세제혜택 부여된 종퇴신탁

종업원퇴직적립투자신탁(이하 종퇴신탁)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재정경제원이취급기관의 범위를 놓고 고민에 싸여 있다. 고민의 핵심은 신설투신인 투자신탁운용회사를 포함시키느냐는 문제다. 지난달 25일 재경원은 금융개혁위원회에 종업원퇴직보험과 같은 세제혜택을주는 종퇴신탁을 오는 4월부터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투신들은 업계의 숙원이 이뤄졌다며 쌍수를 들어 반기고 있지만 신설투신들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종퇴신탁을 취급할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세제실에서 세제혜택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데다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5년부터 투신사는 운용과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는게 재경원의 원칙"이라며 "따라서 투신사의 종퇴보험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신설투신을 포함해야 한다는게 투신 담당부서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난 89년 상품허가만 받아놓은 종퇴신탁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던 터라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입기업이 투자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해진데다 은행정기예금금리수준인 보험사의 종퇴보험(연9%)보다 높은수준의 수익률을 낼수 있어 수탁고가 크게 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투신의 관계자는 "89년 상품허가를 받은 종퇴신탁이 7년여만에 빛을보게 됐다"며 "연12.5%내외의 수익률을 올릴수있는 공사채형과 주식편입비율 20%인 주식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