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전환사채 유효" .. 서울지법 결정

한화종금 한화종금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1대주주인 한화종금측과 2대주인 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등 사이에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한화종금측이 승소,경영권 보호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6일 박회장이 한화종금을상대로 낸 전환사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3백80억원의 사모사채(지분율 17%)가 한화종금 지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한화종금의 경영권방어가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화종금의 전환사채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대표이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이라며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제3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할때 이를 무효로 할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이 M&A방어수단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할때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까지 낼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거래안정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2대주주인 박의송씨는 지난달 한화종금의 전환사채 발행은 순수한 자금조달목적이 아닌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주주들의 주권행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인 만큼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