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가뭄 제한 급수 12개 시/군 17만명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주민은 전국 12개 시,군 17만7천4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도초면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격일제 제한급수를 받는 것을 비롯해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승포읍,마전동, 능포동 등 4개 읍, 동과 양산시 웅상읍, 의령군 의령읍, 하동군 하동읍 등 모두 13개읍, 9개면, 8개동에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제한급수지역 주민은 경남이 11만4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 2만7천명,제주 1만9천명, 충남 1만6천명 등이다. 이 가운데 충남 서천군 장항읍과 경남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남해군, 하동군 등은 시간제 급수를 받고 있고 전남 신안군, 제주시 등 15개 읍, 면, 동은 격일제급수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밖에 경남 남해군 3개 읍면과 고흥읍 등은 3일에 1회씩 물이 공급되고 흑산면에는 5일에 1회씩 수돗물이 나오는 최악의 물기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