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거액 자산가 재산 통합 관리 .. 재경원

부동산및 임대소득이 특별히 많거나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들은 올해부터 국세청의 인별재산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상속세및 증여세 탈루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당하게 된다. 재경제원은 지난해말 확정된 개정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강화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와 고액재산가등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각종 과세자료및 부동산 주식등 금융자산자료를 전산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목별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았던데다 관련 법령에 거액자산가들을 인별로 통합.관리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 거액자산가에 대한 관리를 제대를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상속세법 시행령은 특별관리대상자를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종합토지세및 재산세 일정금액이상자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 일정금액이상자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일정금액이상자(배우자 포함)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및 배우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거 상속및 증여세를 낸뒤 뒤늦게 축소신고사실등이 드러나 추가로 징수한 사람(경정결정자)등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인별관리체제및 통합전산망 가동으로 거액자산가의 상속및 증여세 신고에 성실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세무당국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소득세의 일정금액기준을 해당세목 상위3% 또는 5%이상으로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