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일문일답)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10일 정재철, 홍인길의원에 대해 "상당히 혐의가 짙다"고 언급해 두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사실상 시인했다. -오늘 다른 소환자는 없나. "정보근회장을 피조사자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재철의원의 출두를 비공개로 한 이유는. "단순참고인이 피의자신분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소환통보가 사전 누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수사상의 편의도 고려됐다" -정의원의 과거은행장출신 경력이 수사와 관계가 있나.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혐의가 있어 수사하는 것이다" -소환사실을 공개한 홍인길의원은 피의자신분이란 말인가. "혐의가 짙다는 정도다. 단정적으로 선을 그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권, 홍의원이 먼저 소환된 것은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인가. "오비이락격이다. 수사진척상황에 따라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두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언제쯤 하나. "지금 예단을 가지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먼저 소환된 은행장은 구속되고 나중에 소환된 은행장은 귀가조치됐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순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나. "그런 셈이다. 먼저 소환된 사람은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만큼 혐의가 짙다고 볼 수 있지 않는냐" -추가 소환자중 야당국회의원도 있나. "수사해봐야 안다. 검찰은 "여야"라는 소속은 소환여부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얏트 호텔의 폐쇄회로TV의 필름은 입수했나. "확인하지 못했다. 아마 정총회장이 이용한 객실의 층에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안다" -김덕룡의원 등 4명이 정총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된 바 없다" -확인이란 말은 진술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얘긴가. "확인이라는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