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중소기업 지원대책 부분별 내용 요약

10일 발표된 중기지원책은 종전 것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구성돼 있다. 부문별로 내용을 정리한다. [ 자금지원강화 ]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7천억원 추가조성=올해중 중소기업발전채권과중소기업금융채권발행을 통해 7천억원 추가조성함으로써 모두 2조5천억원의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마련. 국민 동남 대동 중소기업은행등 중소기업전담 4개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을 통해 비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 1조4천억원지원=이달중에 중소기업전담은행과 지방은행이 1조4천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자체조성해 지원. 지원대상은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거래기업의 도산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등. 부도어음결제자금(어음회수가 어려운 경우) 판매대금지원자금(외상매출대금등 판매대금회수지연시) 경영정상화자금(부도위험이 있으나 자금지원시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등으로 사용토록 지도. 중소기업회생 특례지원자금 한보관련업체에 우선지원=종업원 20인이상 제조업체로서 부도가능성이 크지만 회생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 연리 11.5%,1년거치 2년분할상환, 대출한도 10억원의 조건으로 올해 3백억원을 지원중. 특히 한보관련 피해업체에 우선지원. 중소기업대출유도=한은자금배정및 국고여유자금운용시 중소기업대출실적이 많은 은행우대. (주)한보 협력업체지원=(주)한보자금관리단의 확인을 받아 지원. [ 신용보증확충 ] 6개월간 특례보증실시=5천억원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해 업체당 연간매출액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특례보증. 기보증잔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간이심사기준을 적용하며 2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6개월 한시운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전담 4개은행에서 취급. 한보피해업체 우선취급.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지원강화=2월중 신기술사업에 대한 보증한도를연간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하고 기술우대보증의 평가항목중 기술력배점을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점장의 보증지원전결권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 재정지원 ] 중소기업지원자금 조기배정=정부예산중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기술지원 수출보험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등 중소기업지원관련 예산의 상반기 배정분 (5천6백18억원)을 2월중으로 앞당겨 조기배정. 재특회계의 중소기업지원융자사업도 조기배정.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를 지난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조기집행. 각부처 물품구매관련 예산및 자금의 조기배정과 조달청의 공공공사 발주계획 조기확정시행. 건설부의 공사는 70%를 3월이전에 발주. [ 세제지원 ] 중소제조업에 증자소득공제=97-98년중 자기자본의 5%이상 증자한 중소제조업에 대해 증자금액의 10%를 2년간 공제.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감면확대=3년이상 결손법인이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상환시 양도세 30%를 감면해 주는 대상을 소기업에서 중기업(종업원수 기준으로 제조업 3백인이하, 건설업 2백인이하, 기타 20인이하)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50%로 상향조정. 감면요건 완화방안 검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조기대손처리허용=부도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도수표 어음채권과 같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대손처리 허용. 지역신용보증조합관련=금융보험업에 포함시켜 수취이자에 원천징수면제및보증잔액의 2%까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인정. 관세환급제도개선=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사후정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검토. 견본품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환급. 세제관련제도개선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