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개혁 과제'] 금융규제완화 등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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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완화 ]]] 금리.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철폐 .은행 요구불 예금 금리를 제외한 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를 조기 자유화.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표지어음 등 단기시장성 금융상품의 발행한도, 최저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조건에 대한 규제 철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인위적 개입을 배제. 선별금융제도의 정비 .여신금지부문 제도를 최소한으로 축소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이를 전면 폐지검토.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 폐지. .시중은행(45%)보다 높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75%)을 인하 조정 .대신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은행의 기업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을 허용. 여신관리제도의 개선 .1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 폐지 검토. 점포 및 배당관련 규제의 완화 .지방은행의 광역시 점포설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영업 구역의 광역화를 추진.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 관련지표의 달성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은행 배당 제한을 완화.[[[ 책임경영체제확립 ]]]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선 .일반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철폐여부 및 5대 계열기업군의 비상임 이사회 제도 참여 허용 여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금융전업가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존치 필요시 전업기업가의 자격 및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 금융업에 대한 진입.퇴출 원활화[[[ 산업구조개편 ]]]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조정 .은행, 증권, 보험을 3대축으로 유지하면서 핵심업무 이외의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겸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간 상품결합도 이익상충 등의 문제소지가 없는 한 허용.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자회사방식의 상호진출을 확대 허용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금융지주회사방식의 허용 등을 검토.[[[ 금융국제화추진 ]]] 거시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계획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고 자본거래 규제방식을 원칙자유.예외규제 방식(네거티브 시스템) 으로 전환.[[[ 통화정책선진화 ]]] 은행의 지준율을 통화여건을 보아가며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 나가고 동시에 총액대출한도의 감축 등을 추진. 재할인제도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해소하고 재할인금리를 실세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 통안증권 발행잔액 축소 및 국채발행 확대를 추진해 공개시장 조작의 주된 대상증권을 국채로 전환. 통화정책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진국 수준의 물가 안정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 [[[ 금융제도안정성확보 ]]] 편중여신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해 거액여신의 부실화에 따른 경영 불안을 방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충실화 및 리스크관리체제 강화유도.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