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일문일답)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11일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보철강 인허가부분이 아닌 대출관련 비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밝혀 은행에 대출압력을 행사한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앞으로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권노갑의원이 검찰에 통보한 소환불응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은 검찰에 출두해 떳떳하게 해명하고 싶으나 당론에 따라 불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소환거부에 따른 대책은. "오늘중으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의미하나. "참고인 자격으로도 소환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 -권의원의 소환거부가 검찰에서 참고인인지 피의자신분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조사를 받아야 단순한 참고인자격이었는지 피의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는가. 그런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같은데 진원지는 찾았나. "그러한 설이 유포되는데 대해 실무자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최소한 검찰이 아닌 것은 확실한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1백% 자신하지는 못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덕룡의원을 주내 소환한다는데. "답변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다" -소환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진제철소 인.허가와 코렉스 공법도입과 관련한 수사는 진척이 있나. "진상규명차원에서 조사는 진행중이다. 다만 인.허가건은 범죄구성요건상 실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폭이 제한된다는 뜻인가. "사건 핵심이 아닌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은행대출관련 비리를 밝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