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가이드] 각종 세금 종류/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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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고 팔면서 내야 할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납부절차를 알아본다. 취득세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매매대금을 자진신고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취득일은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이 된다.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집을 산 경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한다. 세율은 2%. 등록세 주택을 취득한뒤 등기소에 등기서류를 제출하면서 납부하며 은행에 납부한 등록세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와 동일한 취득가액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3%와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내야하므로 실제 세율은 3.6%이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양도가격의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뒤 부대비용 특별공제 소득공제액을 뺀 것으로 양도차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새 집을 산날로부터 1년이내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세금은 잔금을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2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내면된다. 잔금일에서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10%정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