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위한 재무교실] 주식 이동 관련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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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주식의 이동에는 세무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고려가 필요하다. 주식이동과 관련한 개인의 세무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의 양수.도시 상장주식및 장외거래방식에 의해 취득해 양도하는 등록법인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그 이외의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10%)가 과세된다. 다만 자산 총액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면서 대주주지분비율이 50%이상인 주식 또는 부동산비율이 80%이상이면서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30%에서50%까제 과세된다. 외국인이 주식양도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주식종류에 관계없이 주식양도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되며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면세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시 함께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식양도시 양도자는 양도가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증여시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평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금액에 대하여 최저 10%(1억원이하분)에서 최고 45%(50억원초과분)의 증여세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각각 5억원,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 5백만원씩을 공제받을수 있으며 이 금액은 5년간 합산하여 적용한다. 증여받은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