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급 장성 고급 승용차 지급 논란..에너지절감 시책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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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금년부터 소장급 장성에게 뉴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를지급키로 결정, "경쟁력 10% 높이기"와 에너지 절감운동을 펴고 있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군승용차 인가기준 및 관리규정"을 개정, 소장.준장급 장성에게 뉴프린스 또는 쏘나타 1천8백cc급을 지급해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소장급은 1천8백50만원 수준의 2천cc급 뉴그랜저, 포텐샤, 뉴 브로엄 등으로 준장급은 1천4백50만원 수준의 포텐샤, 마르샤, 뉴브로엄,뉴프린스 등으로 지급 승용차 수준을 1등급올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용연한 6년이 다된 소장용 승용차 61대와 준장용42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17억3천7백여만원을 배정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소장급 장성은 중앙부처 국장급에 해당하지만 현재 정부 부처 국장급에게는 전용차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총무처의 관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전용 승용차는 국무위원, 장관급 공무원,각 원.부.처의 차관 또는 처장, 차관급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에만 지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79년 7월 군 승용차 인가기준이 제정된 이후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차종 및 모델이 다양화됐고 정부행정기관의 승용차 지급기준을 명시한 개정 총무처 관용차량 관리규정상의 기준 (95년 12월30일)에 따라 차량등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