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제약/한보에너지 재산보전 처분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1일 한보그룹 부도와 관련, 상아제약과 한보에너지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리고 김갑술 근화제약 법정관리인과 정철 전효성물산 전무를 보전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이날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채무가 동결되며 법원의 허가없이 1천만원이상의 자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김씨는 상아제약과 동종업계인 근화제약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씨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문경영인풀제로 운영중인 고급인력센타의 추천을 받았다"며 선임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