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수도권밖 공장 토초세 크게 준다' .. 재경원

올해부터 수도권밖에 있는 공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9홀이하의 골프장 노천석회석광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판정기준과 토초세법상 유휴토지판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토초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밖에 위치한 공장의 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최고 3천평방m)한도내에서 공장증설예비면적으로 인정해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까지는 별도의 면적한도 없이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테니스장과 9홀미만의 대중용 간이골프장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4%이상이어야 토초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3%이상만 돼도 토초세를 물지 않게 했다. 광업용토지중 지표면에서 채광하는 석회석광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없이채광인가면적을 모두 부과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