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제도 도입...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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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기업의 기술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대학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장설립 관련법령 및 입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간인이직접 공장설립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 한국산업단지공단및 구로 안산 창원 구미 여천등 5개 지역본부에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별입지중 공업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0일,산업단지등 계획입지는 15일, 준농림지역에서 농지 산지 혹은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45일 이내에 공장설립승인까지의 대행서비스를 완료할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이강두제2정조위원장 심정구 박주천 남평우 노기태의원등과 안광구(구밑에 구)통산부장관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향상대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안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의 78%가 대학에 근무하는등인력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기업들이 우수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력을제고시킬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파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파견대상은 대학및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이며 국립대학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파견희망 교수의 협의-대학총장이 교육부에 신청-교육부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년이내의 기간으로 파견된다. 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총장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게 되고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