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정거래위, 3개 형태의 지주회사설립 금지유형 제시

[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설립을 원칙적인 자유화하되 산하기업의 총자산이 20조엔을 넘을 경우등은 설립을 불허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민 사회 사키가케로 구성된 독점금지법협의회에 제출한 지주회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사업지배 방지를 위해 3개형태의 지주회사설립 금지 유형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등 거대 6대그룹이 전체를 통괄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허용한도를 자산규모 20조엔까지로 못박았다. 시중은행 규모의 총자산과 지점을 갖는 대규모 금융회사및 일반기업을 함께 산하에 포함하는 지주회사도 설립을 금지했다. 이와함께 각 산업분야에서 10%이상의 점유율을 갖거나 3위이내의 유력기업들이 공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도 산하에 유력한 은행 생보 증권회사등을 포함하는 경우는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3개유형 이외의 경우는 설립을 자유화해 사후신고만 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