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관리지정 사유 변경 .. 정리절차 개시신청으로

증권거래소는 한보철강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부도 발생및 은행거래정지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으로 변경했다. 상장폐지 유예기간도 2000년 1월24일에서 회사정리절차 폐지까지로 바꾼다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