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 자격시험 5월중 첫 실시...재경원
입력
수정
보험가입자에게 알맞는 보험상품을 골라주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해주는 보험중개인이 되기위한 자격시험이 오는 5월중 처음 치러진다. 재정경제원은 16일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사항등을 규정한 보험업법시행규칙을 확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보험중개인시험과목및 배점은 보험관계법령(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민법총칙,보험중개인행동규범)1백50점 회계원리.보험관련세제 및 재무설계 50점 인보험 1부(전체 생명보험상품및 약관)1백점 인보험 2부 1백점이다. 또 손해보험중개인시험의 경우 보험관계법령 1백50점 회계원리및 위험관리론 50점 손해보험 1부(약관및 요율,기타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상해보험 특종보험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 1백점 손해보험 2부(약관및 요율,기타보험관계법률)화재보험 적하.운송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재보험 1백점등 각각 4개과목 4백점만점으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