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관선이사 파견 .. 이세중 변호사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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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93년 광운대 입시부정사건 이후 설립자 유가족간의 다툼으로 학교법인 운영에 파행을 빚어온 광운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선이사에는 손봉호 서울대 교수, 한상복 서울대 교수, 김득수 동인학원 이사장, 김승진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정달영 한국일보 상무, 강문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사장 등 7명이 선임됐으며 오는 24일 첫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임등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광운대 광운전자공고 광운중 남대문중 광운초등학교 및 광운유치원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입시부정사건으로 당시 총장인 조무성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 가족간의 법인운영 주도권 다툼이 벌어져 임기만료된 이사진의 후임을 선정치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