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백신 냉동차량 운송 의무화 .. 복지부, 관리요령 시달

앞으로 예방백신은 반드시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해 운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예방접종 백신의 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해 역가저하 및 변질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예방백신 안전관리 요령을 마련, 전국의 보건소와 약품도매상 등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이 요령에서 냉장차량을 이용해 수송한 백신을 주고받을 때 인계자는반드시 운송과정중의 최저.최고 보관온도 기록을 상대방에게 제시토록 했다. 또 백신 보관.운송용 냉장고에는 정전 등의 유사시에도 전기가 지속공급될수 있도록 가급적 자가발전기와 온도조절기를 부착해야 하며 냉장고 관리자가 없을 때에도 냉장고 온도변화를 알수 있도록 냉장고 내에 최저.최고온도계를 비치토록 했다. 아울러 1병에 2인이상 접종량을 담은 대용량 백신의 경우 개봉후 즉시 여러 사람에게 놓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