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처리할 마산시법원 3월1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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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창원지역으로 법원이 이전하는 바람에 법원이 없어진 마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사건등을 처리할 마산시법원이 오는3월1일 개원한다. 창원지법은 17일 마산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독 판사 1명이 상주,각종 사건을 처리하는 마산시법원을 마산시 합포구 장군동 옛 마산지법 건물2층에 개원,다음달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산시법원은 앞으로 소송물가액이 1천만원미만인 소액사건,화해 독촉및 조정사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사건과 벌금 20만원까지의 즉결사건 호적법 제79조2항에 의한 이혼 확인사건을 각각 처리하게 된다. 창원=김태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