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 승용차 줄이기' 실천 방법 놓고 부처간 "이견"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정부청사주차장 유료화를 주장하는 통상산업부와 주1회 승용차안타기운동을 주장하는 환경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통산부는 최근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골자로 한 정부청사 주차장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의견을 물었다. 이 방안은 정부청사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공무원에게 월 9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되 2인, 3인, 4인, 5인 등 "카풀"인원별로 주차료를 일정액씩 할인해 준다는 것. 통산부는 이 자료에서 과천 제2정부청사의 주차능력은 2천8백40대에 불과해 하루 4백50대 안팎의 공무원 승용차가 청사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노상에 주차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차난 완화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선 정부청사 주차장의 유료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중 한차례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전 부처가 실시해주도록 총무처에 요구해 놓고 있어 통상산업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사실상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승용차 5부제 시행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주1회 승용차 운휴제가 이미 환경부에서 90%를 웃도는 실천률을 보이는 등 실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산부의 주차료 징수안은 모든 공무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긴 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는 사람에게만 이를 깎아주겠다는 방안이어서 하위직 중심으로 반발을 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안은 1주일에 한 차례만 대중교통수단이나 카풀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면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저감, 주차난 완화 등 세 가지 목적을 거의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