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관 계약자에 유리하게 소급적용해야"..보감원,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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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당시의 약관상 보상이 되지 않은 사고라도 약관이 개정돼 보상을인정한다면 계약자에게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보험감독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보감원의 이번 결정은 보험업법상 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이될 경우만 개정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향후 계약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원은 17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A보험사는 원인 불명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 L씨측에 개정된 약관을 소급 적용, 재해사망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감원은 결정문에서 "L씨가 지난 90년8월 무지개보험을 가입할 당시 약관상사고의 원인이 "불의인지, 고의인지 불확실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있었더라도 91년 표준약관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돼 이를 보상 대상에포함시킨 취지를 감안, 보험사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