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신규/기존 차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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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및 특별 지원이 신규나 기존부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이뤄지게 된다. 17일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지원금은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현재 신규부지는 11억원, 기존부지는 3억원 수준이나 앞으로 기존부지에 들어서는 발전소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를 신규부지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특별지원금은 기존부지의 경우 발전소 건설비에서 토지구입비를 뺀 금액의 0.5%, 신규부지는 1% 범위내에서 각각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규나 기존부지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규모도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 착수때부터 지원되는 기본 및 특별지원금을 장기계획에 따라 우선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건설기간 초기에 집중투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의 방사선량 측정을 비롯한 주변환경 위해여부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감시.조사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