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구의 창업가이드] (29) '오염방지시설업'..'미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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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중수란 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가 갈수록 절실해지면서 이 용어가 차츰 퍼지기 시작했다. 중수란 상수와 하수의 중간물을 말한다. 먹는물도 더러워진 물도 아닌 보통의 맑은 물을 뜻한다. 지금까지 공장이나 대형건물등에선 사용한 물을 하수로 내보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오폐수를 마음대로 방류할 수 없게 됐다. 중수로 내보내야 한다. 따라서 오폐수처리장치의 설치가 새 사업분야로 떠올랐다. 오폐수처리와 같은 공해방지시설분야에서 새로 부상한 업종은 크게 3가지로나뉜다.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방지등이다. 이를 위한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해주는 사업이 유망해졌다. 그렇지만 이들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면 일정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자격이란 지방환경관리청에 오염방지시설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록은 서류만 갖추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환경청으로부터실사까지 받아야 한다. 먼저 수질오염 방지시설업부터 살펴보자. 이 사업은 일단 건설과 화학분야에 약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수질관리기술사및 수질환경기사의 확보는 필수다. 또 건설기계기사및 화공기사등도 2명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런 업체를 창업할 땐 주식회사로 등기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는 재산평가액이 4억원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해 법인은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시설장비도 갖춰야 한다. BOD COD등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장비와 용접기 절단기 드릴 파이프머신등 시공장비도 필요하다. 실험실은 40평방m 이상, 사무실은 50평방m 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사를 따내는 것이 큰 과제중 하나다. 창업자로선 일단 생화학적 수질처리분야가 바람직하다. 이는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 도축장 제지회사 피혁회사등에서 설치한다. 식품회사의 음료처리 전분처리 농수산폐수등도 개척할 수 있는 분야다. 양돈폐수 유지폐수등도 생화학처리로 가능하다. 이들 기술을 응용하면 앞으로 고속토비화설비를 비롯 미생물처리제개발 오폐수진단용역 난분해성COD처리등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분야는 중수처리설계 미생물처리 파일럿장치제작 폐수시설운전등에대한 기술까지 확보하면 경쟁에서 이기기 쉽다. 이 분야기술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서울 전농동에 있는 대양바이오테크(243-0825)의 서정원사장에게 물어보자. 국내에서 중수시공장비및 제품을 가장 잘 갖춘 곳은 청우엔지니어링(3661-3250)으로 꼽힌다. 대개오염방지시설업은 등록요건이 수질오염방지업과 비슷하다. 자본금 2억원이상이어야 하며 대기관리기술사및 대개환경기사등을 둬야 한다. 단 대기오염방지업은 실험실이 없어도 된다. 소음진동방지사업도 등록요건은 거의 유사하다. 이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일단 지방환경청 관리과나 지도과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신청하면 접수후 20일이내 처리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 3개 환경관계법을 한번 훑어보자. 대기환경보전법(44조)과 소음진동규제법(43조) 수질환경보전법(39조)등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환경오염방지업은 "현재"보다는 "미래"가 밝은 사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