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위한 재무교실] 배당가능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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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많은 상장법인들이 배당수준에 대해고민하고 있다. 배당은 법률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내에서만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배당가능이익은 당기말 미처분이익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적립액을 차감하고 임의적립금 환입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당기말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당기순이익에 전기이월이익 잉여금및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법정적립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이익준비금 :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 현금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2> 기업합리화 적립금 :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3>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 상장법인은 자기자본비율이 30%에 달할 때까지 고정자산 처분순이익의 50%및 당기순이익의 10%(전년도 수준의 배당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5%)를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이러한 법적적립금은 배당재원으로 사용할수 없고 결손보존 또는 자본전입만가능하다. 만약 회사가 법적규제와 관계없이 자체 목적으로 설정한 임의적립금(예 : 기술개발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등)이 있는 경우 이리를 환입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배당실적에 따라 주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식투자시 당기손익뿐아니라 배당가능 이익규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이익준비금및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이 법정한도까지 기적립되어 있고 임의적립금 설정액도 많은 회사가 같은 조건이면 유리할 것이다. 특히 96년도 배당가능이익 판단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외화환산차손이다. 환율급등에 따른 거액의 외화환산손실 발생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회계부칙으로 외화환산손실을 당기비용이 아닌 자본조정 계정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에는 외화환산손실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나더라도 거액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한 회사는배당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