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개별통보 시작 .. 5월 종합과세 신고 앞두고

오는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진 신고를 앞두고 지난 한햇동안의 개인별 금융소득 내역을 알려주는 금융소득 본인통보제가 각 금융기관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 "금융소득 본인통보 지침"을 시달, 오는 3월말까지 개별 고객들에게 지난 96년의 금융소득 및 소득세 주민세 등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고객의 거래 통장에 금융소득 내역을기재해 주고 있으며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증서식 예금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 소득내역을 통보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금융소득 본인 통보와는 별도로 국세청을 통해 오는 4월말에서5월초 사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편 통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을경우 납부세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금융기관과 국세청의본인 통보 내역을 자세히 살펴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를 자진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