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선공청회 개최 합의 .. 19일부터 이틀간

여야는 18일 지난해말 변칙처리로 노동계총파업을 촉발했던 노동관계법의 처리형태를 접어두고 내용심의를 위한 "선공청회 후야당안제출"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19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되 오는 21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오는 22일 한차례 더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야당은 또 공청회를 이틀간으로 끝낼 때는 21일, 한차례 더 열 경우에는 22일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환경노동위는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간사회의를열고 국회차원의 공청회개최 및 야당안제출시기를 집중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17일 이긍규 환경노동위 위원장을 통해신한국당 서청원총무에게 법률심사소위에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국당도 18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청회를 열 수 없다"는 기존방침을 철회키로 했으나 일부 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의 반발로 이를 공식화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환경노동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별도모임을 갖고 당방침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계속된이위원장과의 접촉에서 야당측 주장을 수용했다. 이같은 여야합의에따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첫날 복수노조 대체근로제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무노동무임금문제 등 집단노사관계가, 다음날에는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 개별노사관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 공청회에는 경영계 노동계 공익부문에서 각각 2명씩 6명이 공술인으로 출석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경련 경총 노동부 노개위 학계인사들이 대거참석,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야는 환경노동위의 법안내용절충과 병행해 총무접촉을 통해 원천무효화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정리해고제 등 6~7개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원천무효화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이와 관련한 총무간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교원노조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중 처리할지, 또 처리한다면 환경노동위와 교육위중 어느쪽에서 다룰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이마저 걸림돌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