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직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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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중 국책항만개발사업을 전담할 신항만건설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되고 지방해운항만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확대 개편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직제개정안을 마련,재정경제원 총무처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10조원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부산가덕신항과 광양항등 국책항만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항만건설국의 신항만건설관련 기능을 한데모아 신항만건설본부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또 해양부본부 조직을 기획관리실 해양정책실 해운선박국 항무국항만건설국 수산진흥국 수산자원국 수산물유통국등 현행 2실6국47과 체제에서 기획관리실 해양정책실 해운선원국 항무국 항만건설국 수산정책국 어업진흥국 어촌개발국등 2실6국51과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해양부는 특히 해양정책실에 연안역 관리를 전담할 연안역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선박안전 관련기능 어장보전 관련기능등을 타국에서 이관받아 정책기능과 환경및 안전관리기능을 함께 갖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