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설시장 개방관련 운용규정"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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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입찰에서 지방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야만 PQ(입찰가격사전심사)에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 공등도급 구성업체수가 5개사이내로 제한된다. 조달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건설시장 개방관련 운용규정"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운용규정에 따르면 PQ대상 정부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때 지금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2개업체 이상이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면 가산점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해당공사가 시행되는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체를 구성,입찰에 참여해야만 시공경험과 기술능력평가에서 10%의 가산점을 주기로했다. 또 건당 58억3천만원이상 개방대상공사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차등평가를 실시,지역업체가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그동안 업계 자율에 맡겼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를 5개사 이내로 제한하기로했다. 다만 복합공종이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를 7개사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