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보완] 장기채권/저축 세율인하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상품의 최저만기를 1~2년씩 단축하고 세율도 5~10%포인트씩 낮췄다. 현재는 5년이상 10년미만 채권이나 저축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대신 30%의 세금을 일률적으로매기고 있다. 또 10년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25%의 분리과세를 적용, 고액재산가들이 최고세율이 40%인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도록 했었다. 이를 4년이상 채권이나 저축상품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완화한것이다. 4년이상 8년미만 채권이나 저축의 분리과세세율은 25%로, 8년이상 채권은 20%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고액재산가가 4년만기로 저축하는 경우 세율이 최고 40%까지 올라갈수 있었으나 바뀐 제도에 따라 저축하면 25%의 세금만 내면 된다. 또 8년짜리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30%의 세율을 부담해야 했으나 20%의 세금만 내면 되도록 바뀐 것이다. 기존 분리과세상품 가입자에 대한 처리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으나과거의 예로 볼때 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재경원관계자는 설명했다. 법개정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상반기중에 시행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