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노조전임자 임금 못준다..재계, 야권 노동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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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야당의 재개정 노동관계법 단일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긴급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무노동.무임금원칙이 반드시 새로운 노동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정리, 이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재계가 이 두가지 원칙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날 오전 발표된 야당의 노동법 단일안 가운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긴데다 무노동.무임금부분은 아예 삭제하고 단지 임금지급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만 금지시키는 등 재계에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동법에는 전임자 임금지급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했으나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재계의 요구대로 법안에 포함돼 있었다. 경총의 조남홍 부회장은 "이 두가지 원칙이 무너지면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이 무너진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가지 원칙은 새로운 노동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정치권에 대해 여.야는 정치논리로 협상하지 말고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경제논리에 충실한 방향에서 노동법에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재계는 만약 개정 노동법의 재개정이 잘못될 경우 최근 급증하는 기업의 해외이전을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과거 남미경제의 사업공동화와 실업자 양산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그 경우 정치권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등 그동안 쟁점에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자로 경제일간지에 노조전임자 임금요구금지와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재개정 노동법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