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한보관련 징계] 최연종 <은감원 부원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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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징계기준은. "위규대출 취급액수와 취급기간 간여정도 사업성 검토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개인별 구체적인 위규사항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의 문제이므로 밝힐수 없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사안에 비춰 징계내용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데. "한보대출액이 너무 많아 과거와 같은 대출액기준으로 징계수준을 정하는건무리였다. 이런 이유로 다른 사안같으면 문책경고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주의적경고를 받는데 그친 경우도 있다" -4명의 전무들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는데. "전무로써 책임을 물은게 아니다. 상무때나 전무시절 한보여신과 관련정도를 고려한 결과다" -그러나 3명의 상무(부총재보)가 문책경고를 받은 것과는 형평성이 어긋나는건 아닌가. "역시 위규대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손수일 산업은행 부총재보와 박석태 제일은행 상무는 오랫동안 한보여신을 취급해왔다. 또 신중현 제일은행 상무는 과거 주의적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징계수준이 가중됐다" -감사들은 단지 감사로서의 책임을 물은 것인가. "그렇다" -이형구 전 산업은행 총재 등 32명의 임직원은 사면조치를 받았는데. "위규대출을 취급한 시점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일반사면이 실시된 95년 8월10일 이전이어서 사면조치했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 명단공개를 하지 않았다" -주의적경고를 받은 임원을 은행장 후보로 선출하면 어쩔 것인가. "그때 가봐서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 사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