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25평이하 임대 개발부담금 없어

[문] 대구에 3백평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는데 세율은 얼마인가. [답]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서울 부산 등 광역시 이상 6대 도시의 도시계획구역안에 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의 중간성격을 지닌 준조세이다. 세율은 최고 11%(공시지가기준)이다. [문] 서울에 본인명의의 대지가 1백50평이 있고 대전에 아내명의의 대지가2백평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어야 하는지. [답]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가구 구성원 전부가 갖고 있는 땅의 합계이다. 따라서 부담금을 내야 한다. [문] 부산에 있는 법인소유의 기숙사(부지면적 4백평)를 헐고 이 나대지에주차장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택지초과부담금이 나오는지. [답] 법인정관의 사업목적에 주차장업을 겸하고 있으면 나대지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비과세된다. [문] 주택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매겨지는지. [답] 주택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및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나대지 등은 2백평이 넘어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문] 충남 아산시를 거점으로 아파트를 지어온 주택업자다. 이 지역의 아파트분양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어 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방향선회를 하려고 한다.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되나. [답]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비과세된다. [문]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다. 부친께서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셨는데 이 농지를 본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답]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했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