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일괄등록제도 전문건설업도 적용 ..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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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일반건설업과 용역업에만 시행해오던 입찰참가 일괄등록제를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오는 3월8일까지 전문건설업 23개업종중 입찰건수가 많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4종을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기로 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 기간중에 구비서류를 갖추고 전문건설업협회 충남도지회에 등록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은 입찰참가시마다 제출해야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등 8종의 입찰서류를 입찰참가등록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 3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일괄등록제는 입찰시마다 도.시.군.사업소별로 각각 입찰서류를 접수받던 것을 1회만 등록하면 입찰참가등록증 하나로 2년동안 다른 구비서류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