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입찰예정가 사전유출 전 시의원/공무원 구속..검찰

관급공사의 입찰예정가를 사전유출시켜준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전의원과 구청공무원 및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한부환 차장)는 26일 서울시 산하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구청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주고 업체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은 전서울시 의원 권광택씨(60)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모두 2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주)신근대종합건설 대표 선용연씨(47) 등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권씨는 동작구청 발주의 "흑석동-숭실대학간 도로공사"등의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전동작구청 재무국장 최영태씨(60.구속) 등에게 영향력을행사하고 선씨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든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들 건설업자들은 공사예정가를 빼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시의원등을 매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후 값싼 원자재를 사용해 부실공사를 일삼고 또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감독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유형의 뇌물수수행위가 다른 시.구청발주 공사에서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