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과다사용 감시 강화 .. 정보교환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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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과다하게 사용한 카드소지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신용카드업협회는 27일 신용카드사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것을 계기로 불법및 변칙거래를 색출키로 하고 각 신용카드사의 신규 가맹점과 가맹점 가입후 6개월이내이면서도 월 매출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곳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위장 가맹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등은 카드 대출이나 전표 유통등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추징과 함께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1천만원이내)등의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협회는 또 4월부터 신용카드를 4장이상 발급받은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조회시스템을 가동, 불법 할인업자로부터 카드 대출을 받거나 한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 금액을 갚는데 사용하는등 불건전한 사용 행태가 드러날 경우 카드 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