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예방분야에도 의료보험 적용해야" .. 의개위 공청회

현행 의료보험 제도를 질병의 치료 뿐아니라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까지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우동 전대법관)는 27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1세기에 대비한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안을발표했다. 의개위는 현행 의료보장제도는 질병의 치료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 예방접종, 정기검진, 연간 1회의 치석제거 (스케일링) 등 예방적 진료도 보험을 적용하는 일종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촬영과 초음파검사, 치료용 한방첩약,한방물리요, 치과보철 등도 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감기 등 증상이 가볍고 치료비가 소액인 질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부담하되 일정액 이상의 질병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 보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개위는 강조했다. 이에따라 일시적으로는 의료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질병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 국민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전체의료비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의개위는 또 공공보험이 국민들의 다양하고 고급화되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정진료나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 공공의료보험이 적용되지않는 부문에 대해 보충적으로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개위는 이밖에 현행 의료보험 수가체계를 질병의 난이도와 빈도, 기술, 의료기관 특성 등을 감안한 상대수가제로 고치는 한편 의료보험수가 결정방식도 민간 의료계 및 소비자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