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자율 결정을" .. 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씨

식품의 유통기한이 제품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책임연구원은 3일 "식품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개선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식품공전에 유통기한이 일률적으로 30일로 표기된 햄제품의 경우 일본은 슬라이스는 30~45일 통제품은 45~50일로 규정돼 있다. 또 미국은 업체에 따라 35~55일로 정해져 있어 자원을 낭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균숙면제품의 경우 냉장보관시 5개월까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나 유통기한이 30~40일로 규정돼 있으며 계절요인이 유통기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을 업소의 판매기한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오인, 변질되지 않은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세계에서 국가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나라는 한국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3개국에 불과하다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품에 일률적인 유통기한을 매길 경우 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미국 등과 통상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