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외인정 신청한 독과점사업자만 제도 혜택"...공정위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 예외인정제도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에 예외인정을 신청한 독과점 사업자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 품목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둘이상인 경우 한 사업자가 예외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도 동시에 인정받을 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지정을 예외하는 조항이 마련됐다"면서 "예외인정 지침을이처럼 마련, 시행령과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외인정 작업을 직접 할 경우 예상 업무량이 워낙 많아 이처럼 신청업체에 한해 검토를 한뒤 예외인정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외인정 신청은 특별한 기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품목별 독과점 사업자가 3이하까지 지정될 수 있는 것과 관련,특정 사업자가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도 혜택을 주지는 않기로 했다. 이는 같은 품목에서 지정된 독과점 사업자들이라고 해도 예외인정 조항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검토 결과 약 20여개 품목이 예외인정에 해당될 전망"이라면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예외인정 사업자에 해당하면 독과점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 품목(4월부터 적용)을 공급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즉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사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정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높다고해서 반드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아래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고 진입제한이 없으며 최근2년간 가격인상및 독과점 지위행사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는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해제해 주기로 했었다. 한편 독과점업체는 시장지위 남용등 불공정거래 행위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매출액의 3%(일반업체는 2%),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0억원이내(일반은 5억원이내)로 무겁게 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