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일본의 지주회사 부활방침

일본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동안 이를 금지해온 나라가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 두나라 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지만 그보다 일본이 내세우는 배경이 우리경제에도 뭔가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구미의 거대기업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복합기업형태의 조직결속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주회사제도의 일반적 장점인 분사화촉진을 통한 본사조직의 슬림화와 기업인수합병등의 촉진등을 겨냥하고 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각 기업들이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갖춤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고용이나 임금체계 등을 서로 달리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기업의 조직도 이런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장차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86년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8조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한봐 있다. 물론 당시에 금지이유로 내세운 경제력집중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 행위등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적용과 법집행으로 어느정도 시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도 지주회사 설립허용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환경은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어도 괜찮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빠른 결정을 요구한다. 이제는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사실상의 기업지배가 이뤄지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해서 더이상 경제력집중이 심화될만한 요인은 없다고 본다. 지금도 그룹기조실 등의 형태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보면 오히려 지주회사설립허용을 통해 사업부제로 돼있는 조직을 독립회사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사업과 관련 사업지주회사는 허용하면서 주식소유를 통한 기업지배를 목적으로하는 순수 지주회사만을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일본은 빠르면 이달중 독점금지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중.참의원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라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본란이 누차 지적한대로 기업의 조직형태를 어떤식으로든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구나 무한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기업스스로 가장 바람직한 조직형태를 취할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력집중이나 독과점의 폐해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면 일본처럼 지주회사 자산규모를 제한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업종의 설립규제등의 보완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