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후순위차입금' .. 변제청구권을 갖는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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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이다. 즉 회사가 파산하거나 정리를 위해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차입금을 빌려준 일반채권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으로 변제하게되는 차입금이다. 만일 잔여재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대주주나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정부정책상 증자가 어려운 은행 증권등 금융기관들이 후순위차입금 약정을 맺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도 금융기관들이 영업용자본의 유지를 위해 후순위차입금 일정 범위를 영업용자본에 가산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 빌린 후순위차입금을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토록하고 있으며 미국이 2백30%이내, 일본이 1백%이내에서 빌린 후순위차입금을 포함시킨다. 금융기관의 영업자본유지를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만기도래조차 유예된다. 96년 6월 제일은행이 해외에서 2억달러의 후순위차입금을 빌린것이 국내 첫 사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