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과다송금 출처조사 .. 고가부동산/골프회원권 구입때도

연간 2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외국의 고가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등을 구입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강화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조치 확대 시행등으로 작년부터외화 과다 송금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기관이 통보해 오는 일정기준 이상 외화송금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이나 법인을 가려내 세무조사를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2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매년 1만달러 이상을 3년이상 송금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해 친.인척등의 명의로분산송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및 법인명단이 올해중 통보되는대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 분석작업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골프장및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과 유학생 경비를 과다하게 송금한 경우등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개인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재산 상황을 토대로 개인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소득세등 관련 세금의 탈세 여부를 가리고법인에 대해서는 정기법인세조사등을 통해 송금 자금의 적법한 회계처리 여부와 자본도피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외 송금자 상당수가 타인명의를 빌려 분산 송금하거나 해외여행객들에게 부탁해 외화를 송금하는등 편법을 동원, 실제로 통보 대상자는매우 적다"며 "검찰등이 외환관리법 위반 사범명단을 통보해 오는 경우도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