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 수용한 토지 환매권 제한은 위헌"..배변호사 청구서

서울변호사회 소속 배태연 변호사는 3일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국가수용토지에 대한 원소유주의 재매입 권리 (환매권)를 제한하고 있는 "수용토지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배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수용토지 특조법은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여부를 법원이 아닌 국방부 산하 재산관리관이 판단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긴 것으로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