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그룹계열사 법정관리여부, 5-6일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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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그룹의 우성그룹인수가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법원의 우성그룹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여부결정이 당초 예정보다 3~4일 늦은 이번 주말께 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일그룹측에 따르면 당초 우성그룹의 채권단은행은 지난3일 전체회의를 갖고 한일그룹의 우성인수조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인수조건합의에 반대했던 채권자인 삼삼종금의 유예요청에따라 5~6일께 결정키로 했다. 이와관련,제일은행을 간사로 한 채권단은 서울민사지법50부가 당초 우성의 법정관리여부를 4일 결정키로 했던 것을 며칠 연기해줄 것을 요구,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성그룹 채권단 중 우성에 2천억원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삼삼종금은 당초 채권은행단에서 한일그룹측과 합의했던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조건인 초기6년은 3.5% 그후6년 8.5% 다시 그후 6년 13.5%는 처음 6년간의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었다. 삼삼은 그대신 초기8.5%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일그룹측은 우성측에 지난연말께 5천7백억원을 지급보증하고 2백억원을 현금지원하는 등 우성인수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삼삼종금과 금리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채권단운영위원회 15개은행 등이 삼삼종금과 중재조건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 조건이 57개 채권자 전부에 적용될지,종금사들에만 적용될지,아니면 삼삼종금에만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한일그룹관계자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