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별장 등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 4월30일까지

대전시는 고급오락장 별장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과소비 향락풍조 억제와 탈루세원발굴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소등 고급오락장과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등을 대상으로 시.구합동단속반을 편성,시행된다. 조사내용은 고급오락장의 경우 허가대장과 일치여부를 확인해 허가면적외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별장은 유성온천지역의 오피스텔과 대청댐주변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위장여부 등이다. 또 골프장은 미등록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시의 중과세여부를 조사하고 고급주택은 91년이후 건물 90평이상 대지 2백평이상의 주거용건물등을 대상으로 무단증축 또는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상의 면적차이등을 조사하게된다. 시는 점검결과 중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해 사치성재산중 고급주택은 취득세를,고급오락장 별장 골프장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최고 5년전까지 추징,부과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