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세계] 허위과장/선정적 표현 896건 제재

광고의 홍수다. 해마다 수만가지 광고가 나와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한다. 수많은 광고가 등장하다보니 문제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허위과장 및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들. 이 무분별한 광고들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사회정서를 해치는 부작용을 야기시킨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최근 펴낸 "96년도 연차 광고심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과장 및 선정적 표현으로 내용수정 광고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당한 광고는 모두 8백96건. 한해전인 95년(4백70건)의 약 2배이다. 업종별로는 식품음료업종광고가 2백50건(전체의 27.9%)으로 가장 많고 제약 1백85건(20.7%) 유통 1백14건(12.7%) 등의 순이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광고로는 경쟁사를 비방.배척한 아시아나항공의 "1류서비스와 3류서비스"운운 광고, 화장실내 두 남성의 동성연애장면을 게재한 의류 "안전지대"광고, 뱀을 이용해 혐오감을 조성한 "제임스딘"광고 등이 있다. 이밖에 전라의 남녀사진을 게재한 "캘빈클라인 청바지"광고와 "미스오렌지""콜렉터" 등 선정적 표현의 성인용 비디오광고도 문제성광고로 지목됐다. 광고자율심의기구의 남광우 조사부차장은 "선정성 광고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외국소비재의 수입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정적인 광고가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에 무분별하게 실리고 있어 이에대한 각계의 시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