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빼돌린 '환치기' 고객돈, 담당자 배상 책임"

은행원과 짜고 무역거래 대금으로 속여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환치기"는 불법이지만 환치기를 공모한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사적인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 (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5일 김모씨(광명시 하안동)가 환치기를 공모한 신한은행 광화문지점 김모차장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은 김씨가 송금을 의뢰했던 1억3천여만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김차장에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법정한도금액보다 많은 16만7천달러 (한화 1억3천여만원)를 보내줄 것을 의뢰했으나 김차장등이 송금하지 않고 돈을 빼돌리자 위탁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외환관리법의 거래제한 규정은 자유롭게 이뤄져야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해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당사자간 계약자체는 풍속을 해치는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힐만한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위탁금액 반환의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씨와 김차장 등은 검찰이 기소할 경우 외국환관리법상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