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분실/훼손 주차장 변상 .. 건교부, 약관 변경 곧 시행

앞으로 주차장에서 차량이나 차량내 소지품을 분실할 경우 이용자들은 주차장 사업자로부터 변상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현재 주차장의 사용요금 계산이 현행 30분단위에서 10분이나 15분단위로 세분화돼 이용자들에게 크게 유리해진다. 건설교통부는 5일 지자체 및 한국주차사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현재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고쳐 새로 표준약관을 제정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주차사업협회를 통해 3월중 표준약관을 만들어 상반기중 실시할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훼손당해도 사업자들은 책임이 없고 주차권을 분실할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주차요금 산정이 가능해 이용자들에게 크게 불리한 상태다. 주차요금 계산도 현재 서울시등 일부 지자체에서 15분단위로 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상태나 대부분 주차장 사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