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사모BW 전격 발행 .. '발행제한결정' 최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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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제한결정을 받은 미도파가 발행제한결정을 최대한 피해 5백억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격 발행했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미도파는 이날 신주를 주당 2만9천8백99원에 인수할수 있고 만기 3년 표면이자율 연 5%인 신주인수권부사채 5백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은 법원에서 신수인수권행사를 금지한 오는 7월1일이후 또는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취소결정이 서울고법에 받아들여지는 날 이후이다. 인수자는 한국생명으로 알려졌다. 미도파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희망을 걸면서 한편으로 고법결정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오는 8월의 정기주주총회이후 지분경쟁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미도파의 발행주식은1백67만2천2백96주로 10.15% 늘어나고 대농그룹의 지분율은 29.83%에서 40%로 높아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