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위반' 과징금 강화된다 .. 내달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과징금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제가 새로 도입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위반 기간중의 해당상품 관련 매출액"에 대해 법위반 내용에 따라 2% 이내 또는 5% 이내의 범위에서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가격담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위반 기간중의 해당상품 관련매출을 계산해 내는데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당염매, 고객 유인, 차별거래, 허위.과장광고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거의 부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오는 4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일반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부과에 따른세부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위반 기간의 해당상품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연도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해당 업체의 과거 법위반 횟수 법위반 기간 법위반 상품의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수 해당상품의매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 매출액을 산출해 내고 여기에다 2% 이내 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상습위반자 등은 상대적으로 과징금을 많이 물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는 과징금 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의 1% 이상일 경우 허용하고 1회 분할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 3회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과징금 납부유예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허용하되 1년을 넘기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